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기업컨설팅
기업에서 필요한 제도 운영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케이잡스의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맞춤 컨설팅 제공
사업목적
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설계 및 컨설팅지원 등 이직 예정 장년근로자가 원활하게
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정년고용안정에 기여
※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, 취업알선, 재취업 또는 창업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규정(고령자고용범 제21조의3)
참여대상
[자격요건]
① (우선기준)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100인 이상 기업
② 재취업지원서비스 1,000인 이상 의무 대상 기업
• 전년도 기준으로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,000인 이상인 기업
• 단, 의무 대상 기업 중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 등은 컨설팅 참여 신청 불가
③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,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
[참여신청 제한]
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한 체불 사업주로 명단 공개된 사업장
②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기업 및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기업은 참여 불가
지원내용
기업에서 필요한 제도 운영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케이잡스의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맞춤 컨설팅 제공
[파일럿 프로그램 무료제공]
① 진로설계: 진로설계 교육 (16시간 이상)
② 취업알선: 이직전 6개월 이내 2회 이상 일대일 취업 알선
③ 교육: 구직 및 창업교육 (2일, 16시간 이상)
④ 복합제공
- 진로설계(8시간 이상) + 취업알선(1회 이상)
- 진로설계 + 교육(16시간 이상)
- 취업알선(1회 이상) + 교육(8시간 이상)
- 진로설계·교육(8시간 이상) + 취업알선(1회 이상)
신청방법
[온라인 신청]
🔗 신청 바로가기(경로: 사업소개 > 중장년고용 >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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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컨설팅 비용: 전액 무료